박근혜 국정농단 2심결심·‘특활비·공천개입‘ 1심선고, 20일 잇달아 열려
2018.07.15 09:59
수정 : 2018.07.15 09:59기사원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아다 쓴 것은 '국가안보'라는 원래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예산 전용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정원장들이 인사나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 등이나 전직 비서관들 재판에서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놨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형사32부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데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지난달 1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5번째 기일 만에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