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85% “근무평정.인사서 여성 불리”
2018.07.15 14:33
수정 : 2018.07.15 14:33기사원문
15일 대책위가 지난 5개월동안 법무·검찰내 여성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등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법무·검찰 여성구성원의 54%는 성희롱·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성검사의 85%는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모두 성별 편중 인사도 심각하고 여성의 대표성도 유독 낮으며 일·생활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위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은 성평등한 법무. 검찰 개혁과 함께 진행돼야 하고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사회정의 실현과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 국민의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그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수립, 성평등 교육·훈련 총괄,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과 확산 체계 수립, 성차별 해소 법제도 개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총괄 등 업무를 맡는다. 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고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대책위는 현재의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해 대부분의 내부 구성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내부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 사건은 성희롱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를 일원화하고, 산하 기관별 내부결재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고충처리담당관이 접수한 사건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여부의 판단 및 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요구,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세부 활동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정리해 각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성평등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