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평균 체불액은 '7846만원'
2018.07.17 08:34
수정 : 2018.07.17 08:34기사원문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8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 위치한 가운데 기업 1곳당 체불액은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자사 사이트에 공지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51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게시된 2018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을 포함 7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51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903억716만5893원으로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846만원에 달한다.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은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알바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업 1곳당 체불액은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 2차는 877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제주 지역이 4개 기업이 총 3억69백만원을 체불 소재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9220만원 △부산·경상 8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 7685만원 △인천·경기 7453만원 등 수도권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당 체불액은 7295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강원 지역이 5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359건(31.2%)로 전체 명단의 약 62%에 달했다. 이어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업주 1151명이 체불한 총 금액은 무려 903억여원에 달했다. 2015년 1차 공개 이래 2018년 2차 공개시점까지 공개된 지역별 총 체불액수는 △서울 지역이 275억8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인천·경기(267억5700만원) 3위는 △부산·경상(221억4200만원)의 순이었다. △광주·전라(71억9200만원) △대전·충청(56억90000만원)도 적지 않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기타 구체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페이지나 알바몬 <알바의 상식> 상시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