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소지‘ 군사기밀, 집으로 가져갔어도 법 위반 아냐”

      2018.07.17 12:00   수정 : 2018.07.17 12:00기사원문


업무상 소지하던 군사기밀 자료를 집으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사기밀 누설과 달리 반출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방위사업관련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국방분야 입법 및 예산업무 등을 보좌하며 군사기밀을 취급하게 돼 군사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3월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내정돼 보좌관직을 사직하게 되자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고 있던 군사 3급 비밀 여러 건을 그대로 박스에 담아 집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시기밀 반출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런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의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타인에게 이를 누설한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다만 군사기밀 ‘반출‘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를 국가기밀 탐지·수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A씨가 자신의 이삿짐과 함께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군사기밀 자료를 옮긴 행위는 이미 수집해 점유하고 있던 군사기밀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군사기밀보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특히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군사기밀 무단 반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수긍될 수 있다“며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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