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 급한 정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 연내 2000만원 車 사면 세금 43만원 덜 내는 셈
2018.07.18 17:18
수정 : 2018.07.18 20:48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경차 제외 개소세 인하
이번 대책으로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가 연말까지 종전 5%에서 3.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승용차의 감면액은 43만원, 출고가 2500만원인 차는 54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안은 8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19일 출고분부터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앞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정책은 총 6차례 실시됐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시행된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말에도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해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로, 1년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동차는 전체 소매판매에서 11.7%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할인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당시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부품소재 및 액세서리 등 관련 중소협력업체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전 산업 평균치(1.98)를 웃돈다. 그만큼 다른 연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위기’ 車산업 지원 효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때 개소세를 인하,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내놓는다. 지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지원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 말 이전 등록 경유차량 폐차 후 신차를 구입했을 때 개소세를 3.5%포인트 인하, 1.5%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 현실화 시 대미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에서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 순손실액은 향후 5년간 662억달러(74조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대책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최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