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한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 고발요청
2018.07.20 05:59
수정 : 2018.07.20 13:28기사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측은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과 지연이자 1200만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해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해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