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폰에 잔뜩 깔린 선탑재앱.. 국내외 ‘끼워팔기’ 규제 논란

      2018.07.20 17:49   수정 : 2018.07.20 17:49기사원문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6조원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받자 '선탑재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앱)'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사서 처음 전원을 켰을 때 이미 깔려 있는 앱이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검색' 등의 앱을 강제 설치토록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도 주시하는 선탑재 앱, 규제 될까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에는 5~50개의 앱이 이미 깔려 있다. 선탑재 앱은 주로 구글이나 각국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협의해 출고 단계에서 설치한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자체 개발한 앱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선탑재 앱이 거의 없는 건 자급제 폰뿐이다. 국내 소비자가 쓰는 스마트폰 10대 중 9대는 모두 이동통신사에서 사야 한다.

이통사가 공동 개발한 앱장터인 '원스토어', 이통사가 연계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앱 등은 쓰지 않는 사람들에겐 의미가 별로 없다. 특히 지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e메일, 시계, 연락처, 캘린더 등은 사용자가 앱장터에서 골라 쓸 수도 있는 것들이다.

한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앱 서랍을 열어보면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앱이 있는데 지우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정리도 못하고 그낭 놔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순기능도 있다. 이동통신사가 미리 설치한 전용 고객센터 앱은 요금제를 확인하거나 바꿀 때 유용하다. 유튜브 등의 동영상 앱은 사용자들에게 이미 익숙하다. 다만 다른 동영상 서비스 앱이 앱장터에 많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시각도 많다.

이미 정치권에선 선탑재 앱을 강력히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선탑재 앱 목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공시하거나, 법에서 앱 선탑재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에 관대하다. 법으로 선탑재 앱을 삭제토록 하고 있지만 단말기 제조업체, 운영체제(OS) 공급업체는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U, "선탑재 앱 끼워팔아 공정경쟁 저해"

EU가 지난 18일(현지시간) 구글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소비자보다 앱 개발업계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방통위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EU는 구글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과 웹 브라우저 '크롬' 등 자체 개발한 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봤다. 구글이 강제로 앱을 끼워 팔았다는 판단이다. 다른 앱 개발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게 과징금의 취지다. 구글이 항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EU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U는 이미 지난 2004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에 2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S가 PC 운영체제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기인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았다는 이유다.


한편 해외에선 일부 이동통신사가 선탑재 앱 깔기를 포기하면서 시장 정화에 나선 사례가 있다. 독일의 도이체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유통하는 스마트폰에 선탑재 앱을 넣지 않기로 했다.
도이체텔레콤은 미국 3위 이동통신사 T모바일의 최대주주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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