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폭위, 절차 무시·구성됐다면 학생 처분도 무효"

      2018.07.22 10:18   수정 : 2018.07.22 10:32기사원문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구성됐다면 해당 위원회가 특정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 학생은 지난해 장애학생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해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하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했다.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학폭위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

재판부는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이 학폭위의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학폭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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