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추진...靑 국민청원도

      2018.07.22 15:12   수정 : 2018.07.22 15:12기사원문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 질식사 사고'로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르고 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차량내 잔류 여부를 파악토록 하자는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6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경보장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부여 및 위반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대안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알림 서비스 등 제도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7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9만여명이 참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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