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중기 조세부담 완화 일몰 연장 5법’ 개정안
2018.07.22 17:17
수정 : 2018.07.22 17:17기사원문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대거 발의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과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해외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연말 일몰이 도래한다는 점에서 추가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연 70억4000만원 규모의 세금 혜택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기업 단위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겐 이같은 세제 혜택을 없어지면 큰 부담이란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몰이 도래하는 5가지 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유지
각 법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연 45억원 규모의 혜택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현재 이에 따른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조성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해당 기업의 기금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는 일정부분 감면해주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에 대한 조세혜택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도 연 15억원 규모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창업자가 기업 대출 용도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5만원 내외의 인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특허권의 취득, 이전,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존속'은 연 6억원의 세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턴기업·일자리 유지 중기도 혜택
유턴기업 세금감면은 연 3억4000만원 수준의 과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고 있다.
심각한 국내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 외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혜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자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는 연 1억원 정도의 세제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 고용유지 장려정책 차원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아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며 "5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안 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