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채용한 자활기업에 5년간 인건비 지원
2018.07.25 17:15
수정 : 2018.07.25 17:15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25일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단을 통해 설립한 회사다. 자활사업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 의지를 돕기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연간 약 4만 명이 24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이번 대책은 운영 중인 자활기업 규모를 키우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자활기업 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만10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자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2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자활장려금도 지원한다.
올 하반기 도입되는 청년자활사업단은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34세 이하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최대 3000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자활기업의 문호도 개방한다. 그동안 자활기업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해야 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의무채용 비율은 5분의 1로 줄이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3분의 1로 완화해 자활기업 창업이나 유지를 더 쉽게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를 20% 이상 인상한다. 올해의 경우 월 최대 101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월 129만원으로 오른다.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구조화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