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도 예금개설 가능"

      2018.07.26 10:23   수정 : 2018.07.26 10:23기사원문

케이뱅크는 기존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유입출금 통장인 ‘듀얼K 입출금통장’은 편리하게 슬라이드 터치 한 번으로 ‘남길금액’을 설정하고 1개월간 유지 시 최대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코드K 정기예금 및 코드K 자유적금 등 높은 수준의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에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 고객은 전국 약 1만 6천여 개의 GS25와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GS25, GS슈퍼마켓 결제금액의 1% GS&POINT 적립과 행사상품 구매 시 10%현장할인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앱/웹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케이뱅크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입 연령대를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며 “모바일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더욱 혁신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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