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부금기 코드 신설 등 DUR 시스템 개정
2018.07.30 16:00
수정 : 2018.07.30 16:00기사원문
주요 개정내용은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하고 이를 코드화해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그동안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다. 하지만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을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DUR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1~4번째가 같으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으로 점검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유효성분이라도 염 등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 주성분코드가 달라 실제로 동일성분 중복이 발생함에도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DUR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급여목록표의 모든 주성분코드에 대하여 실질적인 유효성분을 검토 후 약 3200여개의 'DUR 성분코드'를 개발해 그동안 점검되지 않았던 염 등이 다른 동일성분 단일제간, 단일제-복합제간, 복합제-복합제간의 점검이 가능해졌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이번 DUR 점검 기준개선은 그간 국회 및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점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적정한 사유 기재 및 기준정보 사전안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위해 추진됐다"며 "DUR을 사용하는 의·약사의 협조를 부탁하고 앞으로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