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참여 제한적 허용

      2018.07.30 17:08   수정 : 2018.07.30 17:08기사원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가 노동계의 주장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재계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에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의결했다.

경영참여는 이사 선임 및 해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적극적인 경영참여 시 얻는 단기차익을 반환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의미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1주라도 더 취득하면 해당 내역을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임원을 선발하거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해도 수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공시는 재계의 주장대로 결론이 났다. 사전공시는 국민연금의 결정을 기관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대가 거셌던 대목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를 결정키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전신인 의결권전문위원회는 공시 여부, 시기와 범위 등을 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없애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임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안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주는 방안은 1년 후 시행키로 했다.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기존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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