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자협, 자살보도 5가지 원칙 마련...구체적 방법 등 보도 피해야

      2018.07.31 12:00   수정 : 2018.07.31 12:00기사원문
자살보도에 5가지 원칙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7월 31일 새롭게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5가지 원칙에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한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등이다.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칙을 개정하고 현장 의견, 데이터 등을 최신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11인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개정했다.


특히 언론현장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자살보도권고기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감안해 전통적인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개정된 권고기준을 홍보하고 9월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해 사건기자 대상으로 권고기준을 알리기로 했다. 또 대국민 대상의 권고기준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이 언론에서의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언론은 파급력이 크므로 이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을 지켜 언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사건 보도는 고인의 인격권과 자살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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