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도 건강보험 적용

      2018.07.31 12:00   수정 : 2018.07.31 12:00기사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재 지원되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이 추가된다.

또 제2형 당뇨병 환자(만19세 이상) 기준금액은 하루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하지만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해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타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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