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 신청단계때부터 공론화… 의혹 원천 차단

      2018.08.02 17:17   수정 : 2018.08.02 17:17기사원문
【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승인절차가 강화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내용을 숨기려다 보니, 나중에는 더 큰 갈등을 부추겼다는 게 조례 개정의 취지다.



지난 6월26일 제3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사업 시행 승인 내용을 사전에 도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는 제출된 모든 관계서류를 도보(道報)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해 전 도민들에게 사업 내용과 규모, 투자비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공고기간에는 해당 사업 예정지 주민과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해당 의견이 타당하면, 도지사는 사업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반영 여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연면적 10만㎡ 이상의 관광지 또는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면적)와 내용, 사업비, 사업자(법인) 등은 특정 공간을 정해 1~2일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려왔다.

때문에 대부분 도민들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도 어떤 사업인지 알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야 투자계획과 재원확보 적정성, 환경 훼손여부 등의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에 갈등을 불러왔다.

최근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사파리월드, 프로젝트 ECO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는 개정안에 대해 "개발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심의 전 검증을 강화하고 밀실이니, 개발사업 유착이니 하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건은 사업내용 공개 범위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고시에 준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사업계획 내용 변경이 경미할 경우는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관련 인·허가 서류를 공개하되, 사업계획 면적의 20% 이하이거나, 건축 연면적이 30% 이하의 사업 내용 변경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승인 절차를 강화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 승인 기간을 줄이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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