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 시작
2018.08.05 12:00
수정 : 2018.08.05 12:00기사원문
환경부는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 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 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 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