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2018.08.05 16:50
수정 : 2018.08.05 21:12기사원문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와 8월 27일 오후 1시 동대구역(KTX), 8월 28일 오후 1시 부산역(KTX)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개정 하도급법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 7월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원재료가격→공급원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이 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에서 교육 참가 안내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