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양 택지에 폐기물, 법원 "묵인한 市가 배상하라"

      2018.08.05 17:07   수정 : 2018.08.05 17:07기사원문
서울시가 자체 분양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온갖 폐기물이 묻힌 정황이 10여년 만에 이뤄진 터파기 공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서울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A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재단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1991년부터 조성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택지개발지구의 일부인 토지 2645㎡를 분양했다. 2002년 처음 매도된 토지는 수 명의 주인을 거쳐 2004년 A재단으로 넘어갔고, A재단은 2016년 이 토지를 되팔았다.


문제의 토지를 사들인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터파기 공사 진행하던 중 1580㎡에 달하는 면적의 구역 지하 2∼6m 지점에서 철제 펜스와 폐콘크리트, 폐목 등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소송 끝에 폐기물 처리비용 1억 여원을 물어주게 된 A재단은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래 밭이나 하천이던 땅을 수용해 택지로 조성해 분양한 것으로, 4년 여간 진행된 조성공사에서 지반조사나 절토 등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광범위한 폐기물이 매립돼 있던 것을 서울시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처음 이 토지를 매도할 때 계약서에 '특정 지점 아래의 부지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등 불량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을 두고 "토지에 폐기물 등이 매립됐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자담보 등 책임을 떠넘기려 만든 조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립 사실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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