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임핵·불법 사설서버 단속.. 19명 검거·5명 구속
2018.08.09 12:00
수정 : 2018.08.09 12:00기사원문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 유포자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6건을 적발, 19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등이었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했다. 또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용했다.
경찰은 게임핵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한 뒤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했다. 아울러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게임상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