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잇단 화재로 국회 입법 논의도 봇물

      2018.08.11 22:48   수정 : 2018.08.11 22:55기사원문
BMW 차량의 잇단 화재로 국회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대폭 강회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도 징벌적손배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징벌적손배제 이외에도 제작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행 중 화재 발생시 등 차량 결함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여당도 현재 신체 손해 등에만 국한된 제조물책임법 등을 개정해 징벌적손배제를 대폭 강화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준비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 및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차량결함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BMW 화재 사건 등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또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없어도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책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차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만 했다.

자동차의 교환 환불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교환·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공산품의 교환 또는 환불은 대통령령으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품목별로 교환 또는 환불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은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로워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환·환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이루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