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신고시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가능
2018.08.16 09:41
수정 : 2018.08.16 09:41기사원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은 해당 영업장을 폐업할 때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권익위는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