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브로커, 개인 횡령·사기 혐의로 2심서도 징역형
2018.08.16 15:09
수정 : 2018.08.16 15:09기사원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빚 5억원을 대신 받아낸 뒤 이를 지인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의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한씨는 "돈을 위탁받은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을 속여 받아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돈을 받아 상당 부분 도박 등으로 잘못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씨는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준다며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