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 담합 적발

      2018.08.19 12:00   수정 : 2018.08.19 12:00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과 40건의 담합을 했다.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을 썼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은 15억 7600만원이다.


이디를 제외하고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대부분 폐업을 해 공정위가 종결처리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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