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공항리무진 공항버스 면허취소 ‘위기’

      2018.08.19 10:10   수정 : 2018.08.19 10:10기사원문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6월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주)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처분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19일 “Y공항리무진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공항리무진버스(주)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올해 6월 초 면허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공항리무진(주)이 선정돼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Y공항리무진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버스 확보 계획에서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위반)를, 네 번째로는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현재 경기도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이 소명자료를 접수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면허취소 및 사법처분(벌금) 의뢰는 경기도가 직접하며,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 소속 시군을 통해 내리게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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