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놀란 고용부 장관, 경제단체장과 긴급 회동

      2018.08.19 15:39   수정 : 2018.08.19 15:39기사원문
7월 일자리 상황이 '고용 대란' 수준으로 까지 악화된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등 경제단체장과 긴급회동을 갖는다. 고용부는 일자리 참사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관할하는 부처다. 더구나 주휴수당 문제(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 에 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고용부가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일자리위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도 참석한다.
김 장관이 경제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10.9%로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펴면서 경영계와 대립해 온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 결정된 이후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해달라는 강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일 확정고시를 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업종별 차등지원하는 카드를 꺼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주는 유급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급이나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기준인 '근로시간'에는 '유급 처리 시간'을 포함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여기에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도입 이후 경총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경총은 산업경쟁력 악화와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탄력근무제 기간 1년으로 확대, 특례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 가운데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정부가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제단체에 꺼낼 카드는 여의치 않다. 일단 정부는 조만간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자영업자 종합 대책에는 자영업자 임대차 보호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제단체는 주휴수당, 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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