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44개월 복무-지뢰제거 지원' 대체복무법 제정안 발의

      2018.08.19 12:51   수정 : 2018.08.19 12:51기사원문

대체복무요원을 지뢰제거 지원과 보훈사업 등에 투입하고 복무기간은 44개월로 하는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다.

아울러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개정안 발의가 잇따른 가운데 단순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 제정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체복무의 경우 장기간 복무와 동시에 업무강도도 높여 병역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지뢰제거·보훈업무·재해 지원 투입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들이라는 현실을 반영,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그들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체복무요원 업무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무 규정 대신 지뢰제거지원 등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훈병원 등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도 하고, 기타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공익목적의 복구·구호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규정했다.

대체복무신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두도록 이원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한다는 목표다.

■복무기간 44개월..합숙근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국방개혁안의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해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3년 8개월(44개월)로 규정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공무원·의사·종교인 등이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 또는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가능한 처벌 조항을 뒀다.


김학용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개병제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