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 전 여친에 단순 전송시 유죄 아냐”
2018.08.22 06:00
수정 : 2018.08.22 06:00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월 새벽 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A씨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나체사진을 손님들에게 보여 주려하자 이를 제지하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폭행 당시 속옷만 입고 있는 A씨의 신체를 A씨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이 사진중 1장을 A씨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이씨의 폭행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이씨가 촬영한 사진 일부가 A씨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특히 1심 판단에 더해 A씨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 1장을 A씨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도 무죄로 봤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제공’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입법자의 의사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촬영대상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에게 유포되도록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