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문재인 정부 첫 사회적 합의

      2018.08.21 16:01   수정 : 2018.08.21 16:01기사원문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3개월간 매월 30만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 도입키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빠른 시일내 도입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구성된 4개 의제별 위원회다. 이번 성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이후 첫 합의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와 연계한 소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시 3개월 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2020년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실업부조의 시범적 성격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오는 2020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또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안전망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하기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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