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깊어지는 고강알루미늄 노사 갈등...22일 본교섭

      2018.08.21 16:57   수정 : 2018.08.21 16:57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알루코 그룹의 고강알루미늄 노사가 22일 본교섭에 나선다. 사측은 교섭에 앞서 일감부족 상황에서 계속되는 적자와 고임금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노사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강알루미늄 사측은 21일 건설경기 침체와 조선업 불황 그리고 자동차 판매부진에 따라, 고강의 주력제품인 건설현장 거푸집, 알루미늄 선박 및 자동차소재 매출 반 토막 났다고 밝혔다.



또 상여금 800%중 700%가 통상 임금화 되면서 경영난을 가중시켜, 최근3년 간 누적적자가 130억에 달하고 올해도 330억 매출에 8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2017년 기준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을 포함할 경우 생산직(압출) 근로자의 연봉은 8200만원, 구내식당 종사자 연봉은 평균 6400만원으로 동종업계 중 최고수준의 고임금이며 특히, 2014년 상여금 800% 중 7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한꺼번에 약20%의 급여 상승이 그 원인이며 경영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는 “고강알루미늄의 생존을 위해서는 100원에 수주된 물건을 130원에 만드는 거품을 제거해 원가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며 최근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와 재협상을 벌이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임금의 대부분은 잔업 등의 수당으로 채워진다”며 “일감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일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노조의 고임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알루코 그룹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고강알루미늄 직원들의 노력이 바탕이 됐는데 무리한 사세확장과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측은 토요일에 일거리가 없어도 특근수당 48시간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압출부서 3교대근무자에게는 근무가 없어도 평일 연장근로수당으로 11시간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돼 있는 등 단체협약을 통해 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돼 왔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노사는 임금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로 인해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사측이 지난해 12월 기본금 20% 및 상여금 삭감에 이어 지난 2월 휴업 강행과 단협 32개 조항 개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에 사측은 지난 6월 교섭 도중 31년된 단협에 대해 해지를 통보하면서 맞서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동조합도 이제는 일방적 요구를 벗어나서 노사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단체협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는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와의 상생,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모습에서 상호 생존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단협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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