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대 불법 자가용 영업, 운송업자 등 무더기 검거
2018.08.23 12:00
수정 : 2018.08.23 12:00기사원문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중화권 관광객을 운송한 불법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자가용 및 렌트카를 이용해 조직적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법인 대표 및 관리직원, 운전기사 등 26명을 검거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사로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 현지인을 상대로 중화권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운송 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중화권 관광객으로부터 현지 은행 및 현지 화폐를 이용해 운송 운임을 받아 국내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법인 회사의 계좌 추적과 회사에 보관중인 운행 운임 기록 등을 압수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불법 유상운송을 하는 피의자들은 중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임으로 평균 180위안(약 3만원)을 받아 운전기사 1인당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운임을 챙겼다.
피의자 중 일부는 자가용 유상 운송영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외국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외 활동 여부를 출입국 외국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업은 운전자 신원확인 및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광객 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