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1심서 집행유예 선고
2018.08.23 10:29
수정 : 2018.08.23 10:2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추징금 1만2000원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1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재진씨 등 다른 공범들의 형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씨와 정재진씨는 2016년 12월 지인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애초에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한 바 있다.
한편 기씨는 지난 12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폐막한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또 현재 흥행 중인 첩보영화 '공작'에서 특수분장을 한 채 김정일 역할을 소화해 화제를 모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