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도 물린 태풍 '솔릭'...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처리

      2018.08.23 13:50   수정 : 2018.08.23 13:50기사원문

병무청(청장 기찬수)이 23일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한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 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은 이들로 연기 기간은 60일 범위 내이다.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오는 24일 새벽 4시께 전북 군산으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제주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100mm 이상의 비와 강풍 등이 들이닥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기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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