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경영계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 필요"

      2018.08.23 16:43   수정 : 2018.08.23 21:23기사원문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나 노동조합의 권익 보호에 무게가 쏠려 있어 기업인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영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국내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권 제한 조치 외에도 차등의결권이나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폐지 등으로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국회 차원에서도 맞대응 성격의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우려 확대

23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선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들이 소액주주 보호에 쏠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 회사 임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진 견제 수단이 상법 개정안에 쌓여있다는 주장이다.

소액 주주의 권익 강화와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견제 측면에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과제로 꼽히는 해당 안건에만 상법 개정안이 몰려 있어 자칫 기업 경영권 방어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주제발표에 나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곽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동시에 될 경우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3% 이하 소수주주가 연합하면 이들이 원하는 사람만 선임될 수 있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 "다중대표소송은 오히려 지주회사에 역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투기 자본은 적은 자본으로 지주사의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계 장부 열람권 행사로 경영을 간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강화 작업 필요, 입법 지원 움직임도

이같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 움직임에 비례해 경영권 방어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적 지원도 병행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곽 교수는 특수한 형태의 종류주식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개별기업들이 자기들 성향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영권 강화시 악용 가능성은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의 정관변경으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이 차등으로 인정되는 차등의결권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면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자금을 양껏 투자받을 수 있다"며 "벤처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탤 태세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보면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인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법안이 넘쳐난다"며 "병합심의를 하려면 그에 대칭되는 법안을 발의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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