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낙태수술 전면 거부

      2018.08.28 10:51   수정 : 2018.08.28 10:51기사원문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명시해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며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법이라는 것이다.

또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지난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회는 "낙태로 인해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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