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영업자에 유급병가실시 등 사회전망 강화...서울시
2018.08.29 12:24
수정 : 2018.08.29 12:33기사원문
또 1인 자영업자에 유급병가를 주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연말까지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서울 전지역에서 30분이내에서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의 주차단속도 유예하기로 했다. 소형차 주차단속의 경우 현재 1942곳에서 유예시켰으나 앞으로 서울시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아침 출퇴근시간대는 제외된다.
특히 오는 9월1일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5개 산하기관의 구내식당은 평일에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 휴업을 실시, 영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은 월 20%의 고용보험료를 3년간 지원,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금년 말까지 지원키로 했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도 실시한다. 이 제도는 1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수 잇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자영업자금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시켜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키로 했다. 이 자금의 올해 소진률은 현재 95.8%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