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법사위 '불발'

      2018.08.29 21:07   수정 : 2018.08.29 23:50기사원문
29일 여야 간 이견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촉법에 대해 5년 시한을 두기로 합의하고 이견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시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1년 이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원내 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 바른미래당은 반대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기한이 끝난 기촉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기촉법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44건의 법안을 심의해 37건을 의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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