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상가임대차법 8월 국회 '불발'..여야 이견

      2018.08.30 16:12   수정 : 2018.08.30 16:12기사원문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회동해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국회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연기하며 막판까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구구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법안에 대해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월 국회서 여야는 규제완화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선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 역시 "법안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합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8개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