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30일로 2배 연장

      2018.08.31 16:08   수정 : 2018.08.31 16:08기사원문
외교부는 31일 라오스 정부가 한국인의 무사증 체류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한국인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일방적으로 무 사증(비자) 입국을 15일 동안 허용해왔고, 오는 9월 1일부로 무사증 체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한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무비자 기간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 현재 연간 17만명에 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라오스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라오스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양국의 인적교류 증진에도 큰 기여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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