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끼리 설레고 싶다"..도 넘는 기혼남녀 채팅방

      2018.09.03 11:20   수정 : 2018.09.03 19:25기사원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도를 넘어서 있다. 오픈채팅의 익명성을 이용해 성인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채팅으로 인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정파탄'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오픈채팅은 지난 2015년 카카오가 출시한 서비스로 누구나 채팅방을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다.
지인들을 대상으로 채팅방이 개설되는 기존 카카오톡과 달리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


■기혼 채팅방 '공개커플'부터 오프라인 모임까지
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따르면 '기혼'이라고 검색한 결과 수 십여 개의 채팅방이 성행 중이다. 해당 채팅방은 '널 만나 다시 설레고 싶다' '사랑한다. 사랑받고 싶으면 들어와' '눈치 보지 말고 속삭이자' '기혼 돌싱 좋은 느낌 설레임 한가득'이라는 제목들이 다수 등장한다. 단순 사교모임이 아닌 부적절한 만남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채팅방의 모습도 사교모임과는 달랐다. 한 참가자는 '다들 결혼하고 애인이 있어 봤나요?'라고 묻자 다른 참가자는 '있으려고 이방에 있는 거 아님?' 이라 답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한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로 정했다. 그러자 한 참가자는 '다 같이 공커(공개커플)하고 원나잇은 지지(자제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배우자와 놀아줘야 해서 번개에 못 나간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채팅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혼임을 확인하는 다양한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채팅방에는 방장이라는 인물이 직접 찍은 본인 사진을 요구하고 돌잔치나 결혼사진을 인증해야 한다. 일종의 신분확인인 셈이다.


■"불륜,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
오픈채팅방의 기혼 채팅방은 사회상규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상 처벌 수단이 없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더는 경찰이 개인 간의 잠자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로 불륜 증거를 수집해 적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개인 간의 채팅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찰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피우세요.'라는 문구로 논란을 빚은 불륜 만남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도 간통죄 폐지 이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으나 폐지 이후 현재까지도 접속할 수 있다. 다만 2015년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들 정보가 유출된 탓에 국내 접속자는 미비한 상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채팅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는 상담사례가 매우 많다"며 "이 경우 관련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의 외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채팅의 경우 당사자들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이 바뀔 뿐 외도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픈채팅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운영정책에서 성매매와 음란 사진 공유 등에 대해 계정 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불륜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 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불륜의 경우 특별히 규제수단이 없다"면서 "다만 음란 유해성이 명백하게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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