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모욕 교수 벌금 500만원
2018.09.03 16:52
수정 : 2018.09.03 16:52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환 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의과대 교수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등에서 전공의 7명을 23차례에 걸쳐 주먹, 아크릴 차트판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간호사가 있는 수술 방에서 전공의가 환자 팔에 압박대를 잘 감지 못했다는 이유로 "XX새끼, X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3차례 걸쳐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술에 참여하는 전공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 가해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성형외과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인 점, 업무상 실수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객관적인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