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 권고
2018.09.04 15:29
수정 : 2018.09.04 15:29기사원문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 결과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