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보증 지원 내년엔 20조 이상으로 늘린다
2018.09.04 17:08
수정 : 2018.09.04 17:08기사원문
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운 현 경영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김병근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앞으로 특례보증 50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자금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또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중점 보증지원 분야로 김 회장은 특례보증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보증 출시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말까지 5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한다"며 "또한 지역신보가 전액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을 대출금리로 하는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보증을 이달 중으로 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 대상기업도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등의 보증 신청서류 준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세무자료 4종을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법인기업에 대해 신규보증 지원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 데서 나아가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