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홍준표 찍자' 메시지 당원에 보낸 장석현 前구청장 벌금형 확정

      2018.09.05 12:00   수정 : 2018.09.05 12:00기사원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63)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1,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청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속한 정당원들을 상대로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비록 피고인이 자유한국당 인천남동갑 조직위원장 겸 당협위원장 지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 전 구청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지난 2014년 7월 남동구청장에 취임했으며, 지난 6월 퇴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