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이홍규․송규근․김운남․박시동․엄성은 ‘5분 자유발언’

      2018.09.06 13:11   수정 : 2018.09.06 13:11기사원문


[고양=강근주 기자] 이홍규.송규근.김운남.박시동.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이 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홍규 의원은 덕양구 강매동 일원 400,104㎡ 부지에 친환경자동차 융ㆍ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해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2016년 3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에 추가되자 탄력을 받았으나 9월 제5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국토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입주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며 GB 해제 신청을 상정하지 않고 반려시켰다며 이는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덕양구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일자리가 아닌 서민주택 건설 위주로 개발됐다며, 이제 정부정책이란 이유만으로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덕양구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규근 의원은 덕양구 동산동 소재 삼송테크노밸리는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의 메카로 기대 받으며 2015년 입주가 시작돼 인쇄, 출판, 의료, 제약 등 약 700개 기업, 총 7000여명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곳인데, 입주기업의 약 62%인 총 432개 업체가 불법 복층공사를 하여 건축과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실행됐다며, 이처럼 입주기업의 60% 이상이 복층공사를 했다는 점은 구조적, 원천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양 당시 복층 활용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 가짜 뉴스, 분양사의 거짓 영업이 만연했다며 복층공사가 불법이라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했어야 할 공무원은 어디 계셨냐며 이제 법이란 이름으로 불법증축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송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불법건축물 등재로 큰 위기와 불안에 처해 있다며 시에서 삼송테크노밸리 증축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운남 의원은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는 최저임금을 받는 1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매년 새로운 면접을 걱정해야 한다며 이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둘째, 어르신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셋째, 서비스관리사 업무가 너무 많아 과부하 상태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넷째, 실질적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퇴근 후에도 노인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이나 특별여비 등을 신설하고, 다섯째,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끝으로 복지센터 소속 서비스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다.

박시동 의원은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전용시설, 장난감은행, 노인정 등 ‘생활 SOC’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SOC 방침이 4대강 등 예전 토목사업 대신 생활 SOC로 방향이 확정됐다며 내년부터 ‘생활 SOC’ 10개 분야에 8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덕양과 일산의 격차 해소, 교통숙원사업 해결, 미술관ㆍ박물관ㆍ행정복지센터 등 문화시설 증설, 청년ㆍ노인ㆍ보육시설 보수, 하수시설ㆍ배수관ㆍ농로 보수 등 우리가 그동안 예산부족 때문에 못한 일이 많았다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정부가 말하는 생활 SOC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는 국비 확보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토부장관이 지역 국회의원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의당 국회의원이 계시며, 덕양시를 만들겠다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지금이 바로 다시 없을 기회라며, 시장, 의장, 국장급 공무원, 상임위원장, 각 당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마련해 한시바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언했다.

엄성은 의원은 2014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로 지자체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고양시도 2012년 포상 업무지침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있지만 고양시 2017년 후원 명칭 사용신청 접수 및 승인 현황을 언급하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소관부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시 관내 각종단체 행사 현수막이나 팸플릿의 후원 란에 ‘고양시의회’가 기재돼 있다며 이와 관련된 표창 조례의 수정 및 보완 등 지방의회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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