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진정사건, 의료.처우 최다..인권위 "적절한 의료 처우 제공해야"

      2018.09.07 12:00   수정 : 2018.09.07 12:00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등을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안 마련을 권했다.



최근 4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총 7237건이다. 이 중 건강·의료 관련은 26.8%(1944건)로, 처우관계·인격권(29.5%, 2139건)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으나 68.2%가 면담 자체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최근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하지만, 의료처우 제한 등 수용자 건강권 침해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개별 진정사건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 개선 △외부진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및 계호인력 확보 △야간·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제도 도입 △신입수용자 검진 내실화 및 정기검진 시 사회 건강서비스 동일수준 검진항목 확대 등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해 △성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인과 의료처우 강화 등 적극적 조치 △외부진료 이용 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부담 완화 위한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진료 확대,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공의료기관 등 위탁병원 협의추진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밖에 수용거실 과밀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운동시간 확대, 다양한 목적성 프로그램 운용 활성화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위탁병원 운영, 수용자 정기검진 검진항목 확대, 저소득층 수용자 의료비 자비부담 완화 등을 적극 협의, 개선안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교정시설 수용인원(2017년 말 기준)은 5만5198명(환자 1만6884명)으로, 정원(4만7820명) 대비 115.4% 과밀수용(여성수용자 경우 125.4%) 상태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2541명, 장애인 854명, 여성 3773명(임산부 20명, 유아 양육 10명)으로 나타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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