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미세먼지 등 신종재난도 위기관리 매뉴얼 만들 것"

      2018.09.09 16:43   수정 : 2018.09.09 16:43기사원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평소에도 "재난안전 제도와 정책이 현장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연계될 때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체계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장 최우선주의자다.

류 본부장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인선 당시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안전분야 전문가'라고 높게 평가했다.

취임 후 1년이 지난 현재 크고 작은 자연재난과 안전관리 능력에 대해 정부 안팎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군인 출신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꼼꼼하게 챙기는 업무 스타일 역시 '덕장'의 면모를 갖췄다는 얘기가 들린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가 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던 그의 발언은 꽤 회자되기도 했다.


2017년 7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2 차관급'인 초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정부 부처 내 누구보다 바쁜 2년차 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한 이후 1년간 재난안전관리 개선 수준은.

▲예를 들자면 긴급재난문자 발송시간을 지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의 경우 8분21초에서 2017년 11월 14일 포항지진의 경우 35초로 크게 줄였다. 7분 이상 단축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시 경주지진 때 10일 걸리던 것에서 포항지진 때는 5일이 걸려 예년에 비해 대폭 줄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도 기존 시·군·구에서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역시 '전파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반파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44% 상향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시작돼 다소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명제 도입과 동시에 결과 공개,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 점검이 되도록 개선했다.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각종 건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를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면서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특히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수시로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특히 6년 만에 태풍이 상륙하고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과거에 지역별로 발생한 유사한 피해사례를 분석해 같은 대처를 하더라도 보다 강화되고 지자체에 특화된 대책으로 취약요인을 해소하고 수범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비상단계를 지난 8월 29일부터 중대본 1단계로 격상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했다. 붕괴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2만1506개소를 예찰하는 한편 침수우려 둔치주차장의 차량 1845대를 이동 조치하고 국립공원 탐방객 2798명을 대피 조치했다.

―폭염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피해 지원근거 마련 등이 시급하다.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신종재난을 법률상 재난에 포함시켜 관련 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와 관계 부처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 간 협조를 통해 지난달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개정과 병행해 '폭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이미 작성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보다 효과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온도와 습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폭염을 보다 세분화했다. 폭염 수준에 따라 대응조치를 차별화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정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는 우선 지진발생 후 7~25초 내 지진 조기경보를 발송하도록 못 박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철도, 도로 등 주요 SOC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은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2029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각각 당초 계획보다 5년을 앞당겨 내진보강을 끝낸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지진발생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전국 단층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포항지진 때 불편을 야기했던 이재민 구호소 운영에 대해 일본 사례들을 참고, 사생활보호 및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올 연말에는 대규모 재원투자 대책 등 지속관리가 필요한 주요대책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19~2023년'에 반영해 소관 부처별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책은.

▲지방자치.지방분권은 권한만이 아닌 책임도 나눠 갖는 것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는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이며 현행 법령 또한 지자체를 1차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창출이 어려운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상 역량강화 노력을 지방에만 맡겨 놓아서는 곤란하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에 대응하고 상시적인 중앙.지방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2014년부터 채용을 시작한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지자체 재난관리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채용확대,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혀둔다. 실제로 기금용도를 일일이 열거하는 기존 방식(포지티브 규제) 대신 기금 남용 우려가 있는 일부 사항 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네거티브 규제)하는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가 향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바로 '기본이 안전을 만든다'라는 원칙에서 시작한다. 향후 재난안전관리본부의 핵심 정책 목표는 국민안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장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현장대응기관 간 실시간 재난상황 공유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중인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발전시켜 재난 발생 초기부터 잠재적 위험이나 돌발 상황까지 종합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새로운 상황관리체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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