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시장 혼란만 가중

      2018.09.10 16:50   수정 : 2018.09.10 16:50기사원문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임대소득 대비 이자액을 나타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TV를 기존 80%에서 40%로 일률 적용할지, RTI는 주택과 비주택 모두 1.5배로 강화될 지 주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얼마나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이나 대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30~40%까지만 가능한데 다주택자일 경우 30%로 강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처럼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LTV비율이 적용될지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다.

RTI도 현재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주택과 비주택 모두 1.5배로 동일하게 강화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적용대상 범위도 관심이다. 현재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즉각 LTV규제를 적용할지, 신규 대출부터 LTV를 적용할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 적용 대상에 따라 규제를 넘는 대출액에 대한 상환을 언제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규제 강화 급선회 '시장 혼란'
정부 정책이 기존 주택임대사업 활성화에서 다시 규제로 급선회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권에선 임대사업자의 신규대출 접수가 감소하고 주택매매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사업 전환을 유도키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1년만에 뒤집는 것으로 정책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규제가 당장의 수요 억제엔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론 전세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조이면 이들이 적정하게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될 것"이라며 "공급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전세가마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의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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