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산업 투자한도 철폐하고 자기자본투자 허용해야"
2018.09.10 15:58
수정 : 2018.09.10 15:58기사원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토론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교수는 "P2P금융업은 기존 법체계와는 맞지않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업"이라면서 "P2P대출의 장점은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뤄져 비용을 줄인다는 것인데 현재 법체계안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서 중간과정이 생기고 간접형 금융거래가 되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체계에 편입시키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보고, 법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핵심은 투자자보호와 차입자 보호 두 가지를 같이 해야한다는 것"이라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공시가 정확해야하고 거짓정보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차입자를 위해서도 P2P대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한도 철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법제화가 정리안돼있어 차입자에 대한 정보공시가 확실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한도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추후 법제화 된다면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한도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자기자본투자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어니스트펀드 서상훈대표는"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일부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했을때 이점이 있다"면서 "후순위 투자를 받친다든지, 공동투자를 해서 책임경영을 한다든지의 방법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P2P금융시장에서 문제점은 실시간으로 자금을 모아서 하기때문에 언제까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으로써는 원하는 자금을 언제까지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불확실해 고금리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P2P업체가 자기자본을 투자해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해주고, 동일자본을 추가로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가 가능하면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업계에서 말하는 자기자본투자, 투자한도 부분에 대한 쟁점을 인지하고 계속 고민중"이라면서 "큰 방향에선 P2P산업을 규제해서 억누르겠다는 관점은 전혀없으며 성장을 지원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거질 소비자문제와 건전성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